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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선거운동 (1)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이에 대하여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언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 제청신청인들은 위 재판 계속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
헌법재판소
2016. 7. 1.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