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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김영란법 (2)
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양식과 생활방식, 문화를 구체적으로 바꾼 법은 김영란법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주일이 지났다. 적용대상기관 40,919개, 공무원과 언론인, 교직원 등 직접 당사자만 400만 명이고 거의 모든 국민이 관련된다는 이 법은 우리 사회의 사교 접대 문화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노리는 ‘란파라치’라는 신종 업종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청탁금지법 배지, 이른바 ‘김영란법 배지’를 제작해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퍼뜨리자는 신선한 시도가 있다. 여의도에 사무실을 둔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을 10월 5일(수) 만났다. ..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발효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 언론사, 학교 등 대상 기관에서 이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전국적으로 4만919개에 이르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우리 사회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위해 이 법을 준수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렴을 상징하는 난초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뱃지 도안인 난초에 눈이 3개 있는 것은 "내가 보고", "네가 보고", "국민이 본다"는 뜻입니다. 난초를 두껍고 힘차게 그린 것은 청렴에 대한 강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