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헌법연구소(Tel.02-831-4753)

[헌법논평] 초등저학년 영어교육을 허하라 (2018.10.6) 본문

시민헌법강좌(유튜브)

[헌법논평] 초등저학년 영어교육을 허하라 (2018.10.6)

조유진 소장 2018. 10. 9. 15:22

현재 교육부고시에 의하여 초등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빠져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공교육정상화법에 의해 방과후 학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부고시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