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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의 시민헌법강좌]헌법 제9조 문화국가

조유진 소장 2017. 12. 5. 10:33

문화국가원리

내용중 12:31의 “특별부담금 그 자체의 문제점”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문예진흥기금의 문제점”으로 바로잡습니다.

처음헌법연구소장 조유진

(화질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이미 시청하신 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